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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의 건치 이야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부담 낮아진 ‘틀니’

Ảnh đại diện của [김현종의 건치 이야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부담 낮아진 ‘틀니’

저번 칼럼에서 임플란트와 레진치료의 국민건강보험 혜택에 대해 알아봤다. 하지만 이것 외에도 많은 치과치료가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틀니’의 국민건강보험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다.

최근에는 일부 치아를 제외하고 제작하는 ‘부분틀니’와 치아가 하나도 없을 때 만드는 ‘전체틀니’가 국민건강보험에 포함됐다. 따라서 이제 65세 이상의 환자의 경우 치료비용 30%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아무 때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부분틀니 또는 전체틀니는 7년에 한 번씩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분틀니를 한 후 전체틀니가 필요한 경우에는 7년이 지나지 않아도 보험혜택이 적용된다.

부분틀니의 경우 틀니 자체는 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틀니의 고리를 고정하는 기둥치아(지대치)위에 크라운(지대치전장관)을 씌울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보험으로 따로 청구된다.

그렇다면 틀니를 다시 제작하는 경우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틀니를 잃어버려 새로 만드는 경우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때는 치료 전 과정이 비보험이다. 여기서 병원마다 치료비용이 다르다는 점 기억해야한다.

또 틀니 제작 중에 병원을 옮기거나 만든 틀니가 불만족스러워 다시 제작하는 경우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물혹 ▲외상으로 인한 턱뼈 부상 ▲치아가 다 빠져서 전체틀니가 필요할 때는 1회에 한해 치과에서 따로 보험을 신청해 전체틀니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임플란트 지지형태의 틀니도 많이 사용되는데 이 경우는 어떨까. 아쉽게도 임플란트 지지형태의 틀니는 보험이 적용되질 않는다. 보통 임플란트는 두 개가 보험이 되고 틀니 역시 보험이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크라운 두 개를 한 후 부분의치는 가능하지만 임플란트 식립 후 그 위에 특수단추를 연결해서 틀니가 유지되는 형태의 임플란트는 해당하지 않는다.

틀니 수정의 경우는 항목별로 연 2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체틀니의 경우 제작 초기 3개월 내에 6회에 한 해 환자부담금 없이 무료로 진행되며 6개월 후부터는 불편한 내부를 고치거나 치아가 깨지거나 닿아서 고치는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부분틀니의 경우 틀니제작 후 고리가 부러져 의치를 유지·수리할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임플란트와 연결된 임플란트 틀니의 경우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틀니를 사용하더라도 잇몸형태는 6개월마다 미세하게 변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방치하면 다른 병이 생길 수 있기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보험으로 틀니의 유지보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떄문에 자주 치과에 방문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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