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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로 인한 안면 손상 주의해야 [김현종의 백세 건치]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면 손상 주의해야 [김현종의 백세 건치]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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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0000099044?sid=101

최근 4차 산업과 공유경제 플랫폼의 확산으로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앱만 설치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가 가장 눈에 띈다.

전동킥보드는 가까운 거리를 힘들이지 않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속도가 빠른 만큼 부상 위험도 크다. 실제로 최근 경남 김해에서 13세 중학생이 타던 전동킥보드가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전동킥보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줬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필요하다.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나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격출력 0.59kW 미만)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려면 해당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16세 미만은 운행할 수 없다.

전동킥보드는 동력장치가 있어 일반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그렇다고 자동차와 함께 차도로만 다니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인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인도의 보도블록이 약간만 울퉁불퉁해도 자전거와 달리 방향이 갑자기 틀어지거나 넘어질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총 9639건이었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이 포함되며 2020년 897건 수준이던 사고는 2022~2024년 3년 연속 2000건을 넘어섰다.

미국에서도 전동 스쿠터 보급은 2017년 4월경 시작됐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미국 전역에서 상해 통계가 1500건 넘게 보고됐다. 캘리포니아 UCLA 대학병원 보고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UCLA 연계 3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249명이었다. 연령은 8세부터 89세까지 다양했고 91.6%는 직접 탑승 중 상해를 입었으며 8.4%(21명)는 탑승자와의 충돌이나 기구 전도에 따른 2차 피해였다.

가장 흔한 부상은 안면부 손상이었다. 환자 100명(40.2%)이 안면부 손상을 입었고 이 중 79명(약 31%)은 골절이었다. 5명에서는 경막하출혈이 관찰됐고 2명은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할 만큼 중상이었다. 안면부 손상 환자에서는 치아 파절과 안면 골절도 다수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은 여전히 보완할 점이 많다. 헬멧 미착용은 물론 음주 후 탑승 사례도 적지 않다. 일부는 운전면허 등록 없이도 이용이 가능해 사고 위험을 높인다. 앞선 UCLA 보고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부상자 중 약 94.5%가 헬멧을 쓰지 않았고 이 중 12명(4.8%)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했다는 사실이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전신 외상은 물론 안면·치아 외상을 예방하려면 헬멧 착용이 기본이고 안전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음주 후 운행은 당연히 금지다.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려면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와 가이드라인을 한층 강화하고 이용자 교육과 단속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김현종 서울탑치과병원 병원장

한경비즈니스(bizstaff@hankyung.com)